‘법조 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정운호 뇌물’ 판사 징역 7년

‘법조 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정운호 뇌물’ 판사 징역 7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3 11:05
수정 2017-01-1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음 구속돼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비롯됐다. ‘정운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법조계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로부터 외제차 뇌물을 받은 부장판사는 형량이 더 높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 청탁을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애초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격분한 정 전 대표가 접견 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는 폭행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양측이 서로 비위 폭로전을 벌이면서 법조계 비리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