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정운호 뇌물’ 판사 징역 7년

‘법조 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정운호 뇌물’ 판사 징역 7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3 11:05
수정 2017-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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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음 구속돼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비롯됐다. ‘정운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법조계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로부터 외제차 뇌물을 받은 부장판사는 형량이 더 높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 청탁을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애초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격분한 정 전 대표가 접견 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는 폭행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양측이 서로 비위 폭로전을 벌이면서 법조계 비리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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