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정신건강 이상” 재확인…신동주 항고 기각

법원 “신격호 정신건강 이상” 재확인…신동주 항고 기각

입력 2017-01-13 16:09
수정 2017-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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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창업주이자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반발, “아버지(신 총괄회장)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공인됐고,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임의후견’ 계약을 통해 신 총괄회장을 법적으로 대리하려던 신 전 부회장의 계획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이 항고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1심 결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추가로 항고 심리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시한 신격호 총괄회장 인터뷰 동영상을 거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영상을 통해 아무리 설득해도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성년후견인 관련 재판 참석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동영상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누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청구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의사를 타진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린 사실을 ‘정신건강 이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지목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추진하는 ‘임의후견’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법 95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후견인을 정한 뒤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작년 11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으로 자신을 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12월 29일 이 후견 관계를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2017년 1월 3일까지 사건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하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1주일 뒤인 12월 26일 임의후견 계약을 등기했다”며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후견 시도에 대해 “사건본인 대리인(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관적으로 사건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고 일침을 놨다.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재항고가 없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8월 말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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