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ELS 투자 피해자들 12년 만에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도이치뱅크 ELS 투자 피해자들 12년 만에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입력 2017-01-20 22:06
수정 2017-01-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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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6명에 85억여원 지급”…확정땐 25%손실 464명에게 효력

도이치뱅크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경)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2012년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가 대표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을 낼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소송을 내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투289 ELS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 494명 가운데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는 30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이치뱅크가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 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ELS에 내재하는 위험 때문이라기보다 도이치뱅크가 주가를 낮춰 만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하게 할 의도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이치뱅크가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받기로 약정된 상환금(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투자원금의 74.9%)을 제외해 산정됐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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