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6차례 소환 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25일 집행 검토

특검팀 ‘6차례 소환 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25일 집행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4 18:10
수정 2017-01-24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5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최씨의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5일 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화여대가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하도록 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을 동원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