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상대 맞소송한 국정원 직원 손배소도 기각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수 기득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대권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제공
앞서 이 시장은 국정원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정원 직원 등을 상대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이 시장이 국정원의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성남시의 수의계약·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 안에는 국내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동향보고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동시에 김 사무관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맞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문 표절 논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였고, 가천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도 표절 논란 대화가 차지한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는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상황”이라면서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및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성남시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건 정당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기각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회견 취지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고발하는데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