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9일 대면조사 안한다…추후 일정 조율” 일방적 통보

박 대통령 측 “9일 대면조사 안한다…추후 일정 조율” 일방적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8 16:48
수정 2017-02-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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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하겠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국민 약속이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확인한 특검팀의 수사를 박 대통령 측이 번번이 가로막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았다. 급기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9일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미루고 추후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고 특검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8일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9일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정리된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SBS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오는 9일로 못박아 보도하자 조사 시기 유출 주체로 특검을 지목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에 “특검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 기관에 유출해왔다”고 특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특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인한 관계자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사례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은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이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질문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거나 “말씀드릴 게 없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원칙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 특검보는 ‘9일 조사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특검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기본 방침에는 변한 바 없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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