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가족 만류로 못 나간다”…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전망

고영태 “가족 만류로 못 나간다”…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전망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9 09:14
수정 2017-02-09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변론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고씨 측근 말을 인용해 고씨가 “가족들이 만류해 더 이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헌재에서 자신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지난 6일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증거로 확보해 쓰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변론에 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증인 신문이 대신 실시된다.

헌재는 노 부장과 박 과장에게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과 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당초 고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하다.

헌재 관계자는 “류씨의 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류씨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관들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