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최순실, 직원들을 ‘음식점 이쑤시개’로 생각”

노승일 “최순실, 직원들을 ‘음식점 이쑤시개’로 생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9 19:33
수정 2017-0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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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최씨의 전횡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가 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노 부장은 “최씨가 평소 부하 직원을 음식점 이쑤시개처럼 대했다”고 증언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상을 물어보기 위해 노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최씨를 이용해 사업하려고 더블루K를 차린 것 아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의 질문에 “최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여진 이쑤시개로 생각했다”면서 “우리가 청와대를 어떻게 알아서 움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 알아서 정책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 부장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리인단이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노 부장은 “최씨와 연관된 일을 한 사람으로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다짐이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노 부장은 “저는 지금도 제가 국민에게 박수받는 것이 부끄럽다.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편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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