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측 대리인에게 “심판 공정성 훼손 언행 삼가달라”

헌재, 양측 대리인에게 “심판 공정성 훼손 언행 삼가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9 19:56
수정 2017-02-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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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인 확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인 확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치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탄핵 기각설’ 등 각종 소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2차 변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면서 “헌재는 편견·예단없이 밤낮, 주말없이 심리하고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대리인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면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거듭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41) 전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재소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양측 대리인들에게 “오는 23일까지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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