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팀 재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만

이재용 특검팀 재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3 09:34
수정 2017-02-13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다시 특검에 온 이재용
다시 특검에 온 이재용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데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서 밝히겠다”는 말만을 남긴 채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획된 이후 20여일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시기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부정한 청탁 관계를 입증할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