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우승 경주마 맞추기 기도시킨 엽기 아버지, 징역 4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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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우승 경주마 맞추기 기도시킨 엽기 아버지, 징역 4년6개월 선고

황경근 기자
입력 2017-02-13 15:51
수정 2017-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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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6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엽기 아버지 징역형
엽기 아버지 징역형
서씨는 2001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제주경마장을 들락거리다 둘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3명 중 2명에게 우승 경주마와 로또번호를 맞히는 기도를 시켜 왔다. 초등학생이던 두 딸에게 하루 19시간 가까이 기도를 강요하고 우승마를 맞히지 못하면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딸들이 가출을 하면서 2006년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의 복역 생활 후 2008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서씨는 셋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을 상대로 경주마 맞히기 기도를 이어갔다. 셋째 부인은 2013년 9월 자녀를 두고 가출했다. 서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첫째 아들에게 명상의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루 14시간씩 우승 경마주 맞히기 기도를 시켰다. 우승마를 맞히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목검으로 때리는 등 폭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이어졌다.

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인 서씨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신청했지만, 일은 하지 않고 출근부에 허위 서명을 하고 27차례에 걸쳐 59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복역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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