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2일 만에 이재용 재소환

특검, 32일 만에 이재용 재소환

입력 2017-02-14 01:46
수정 2017-02-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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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든 진실 성실히 말할 것”

15시간 조사 받고 새벽 귀가
이르면 오늘 영장 재청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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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에게 460억원대의 금전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12일 이후 32일 만에 다시 특검팀에 출석했다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오전 1시를 넘겨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특검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협조를 얻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최씨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블라디미르 등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우회 지원 의혹 ▲순환출자 해소 특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특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의 입건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접촉해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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