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4차 변론 개시…최종 변론기일 지정될까

헌재 탄핵심판 14차 변론 개시…최종 변론기일 지정될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6 14:49
수정 2017-0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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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4차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부터 14차 변론 심리에 돌입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변론 시작 20여분 전 헌재에 도착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판정 대기실로 향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정 전 이사장 증인신문 전후로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10~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등 향후 정치권 일정이 맞물려 정해지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검증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남은 일정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출석 예정 증인이던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잠적했다.

이에 헌재는 오전 변론을 취소했으며, 오후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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