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14:55
수정 2017-02-16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 수리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특검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