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2주 평의 감안 ‘8인 체제’ 선고 의지

[탄핵·특검 정국] 2주 평의 감안 ‘8인 체제’ 선고 의지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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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최종변론’ 고지 안팎

‘고영태 녹음 파일’ 청취 일축
보안 위해 선고일 최종결론 전망
두 결론 염두 결정문 작성 착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못박으면서 두 달 넘게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국정공백 사태의 조기 종식’을 천명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헌재가 지정한 최종변론기일 이후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면 변론 종결 후 2주간 평의과정을 거쳐 3월 9일 전후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최종기일로 낙점한 24일은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을 17일 남겨둔 시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평의에 2주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어떻게서든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권한대행은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다. 국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는 재판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기일 진행의 장애물도 함께 제거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2300여개의 ‘고영태 녹음파일’이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심판정에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파일은) 소추 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개인 통화내역을 심판정에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가 모두 듣고 있으니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반드시 청취해야만 하는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재판관이 “(최종변론 준비를 위해) 최소한 5~7일은 더 줘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선배 재판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이 변호사) 선임 전에 23일까지 최종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미 말했다”며 “(24일까지) 다 준비가 되리라고 본다”며 맞섰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해당 증인들은 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24일 최종변론은 양측이 지금까지 주장을 정리하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이 나와 탄핵인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나서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대표 대리인을 맡은 이 전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기각 근거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경우 본인도 직접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곧바로 평의에 돌입한다. 결론을 내기까지는 2주 정도가 예상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을 위해서 선고 날 오전에 최종 결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미 두 가지 결론을 모두 염두에 두고 결정문 작성 기초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평의’를 전제하면 선고일은 3월 9일이나 10일이 유력하다.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목요일인 9일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인 경우 요일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인 10일도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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