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또 헌재 불출석하나…‘건강상 이유’ 들며 사유서 제출

김기춘, 또 헌재 불출석하나…‘건강상 이유’ 들며 사유서 제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17 15:50
수정 2017-02-1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들어서는 김기춘
법원 들어서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17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애초 2월 7일 오후 4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그 전날 같은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예 증인 채택을 아예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헌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