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최종변론 새달 2~3일쯤으로”

朴대통령 측 “최종변론 새달 2~3일쯤으로”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19 22:20
수정 2017-02-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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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촉박”… 헌재에 의견서

요청 수용되면 선고 늦어질 수도… 헌재, 선고일 3월 13일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3월 2~3일쯤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가 제시한 24일 변론종결은 ‘고영태 녹음파일’ 문제를 매듭짓기에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다. 헌재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초 3월 10일이 유력했던 탄핵심판 선고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19일 “지금까지 증인 신문을 위해 바쁘게 달렸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검토할 기록이 훨씬 적은 다른 사건들도 증거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최후변론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지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에 ‘최소한 5~7일은 더 줘야 한다’고 반발하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준비서면으로 적어주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의견서는 이에 따른 것이다. 또다른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14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동료들과 통화한 2300여개 파일 분석도 양이 방대해 아직 끝내지 못했다”며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쯤 뒤인 3월 초에 최종변론이 이뤄져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녹음파일의 증거조사기일이 필요한데 무조건 변론종결일을 못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재판진행”이라며 “고씨가 증인으로도 안 나오고, 어렵게 찾아낸 고씨 일당의 녹취파일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을 20일 15차 변론에서 발언할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 지난 18일 고씨에 대해 또다시 증인신청을 했다. 이미 세 번이나 불출석한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15차 변론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요구로 최종변론기일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13일까지 염두해 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13일 자정까지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만약 이 권한대행이 퇴임 전에 평의에서 표결에 참석했다면, 퇴임 후에 선고 결정문을 발표하더라도 결정문에는 이 권한대행의 이름이 남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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