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23 01:02
수정 2017-02-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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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씨에게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1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음주운전을 해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강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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