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70일 수사 마무리] 이대 김경숙 “정유라 특혜 안 줬다”… 혐의 전면 부인

[박영수 특검 70일 수사 마무리] 이대 김경숙 “정유라 특혜 안 줬다”… 혐의 전면 부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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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공소사실과 다르다” 이인성도 “담당교수 책임 실행”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과 학점 관리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8일 김경숙(62·구속 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기소)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열었다.

김 전 학장은 이날 검은색 비니를 쓰고 상아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눈썹은 희미했고 얼굴은 다소 붉었다. 그는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암투병 사실을 호소한 적이 있다.

김 전 학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최씨와 정씨, 남궁곤(56·구속 기소)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류철균(51·구속 기소)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학사 특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 자체도 기재된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담당 교수인 유모씨에게 체육특기생을 관리, 배려한다는 학교의 방침을 전했다”면서 “유씨의 책임하에 (학점 특혜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구속 기소)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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