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가 사고쳐도 거둔 사람 책임

들고양이가 사고쳐도 거둔 사람 책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3-01 10:56
수정 2017-03-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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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 A(47·여)씨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정성을 들여 거두었다. 이 고양이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씨의 가게 앞 도로에서 B(49·여)씨가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직후였다.

놀란 B씨가 푸들을 들어 안자 고양이는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A씨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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