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수사 기간 연장 불발, 입법적 보완 필요”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수사 기간 연장 불발, 입법적 보완 필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6 14:50
수정 2017-03-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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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대성 비해 수사 기간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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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수사 기간 연장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본건처럼 대통령 관련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약 6개월간의 수사 기간을 정해주고 나머지 기간 사용은 특별검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향후 형사소송법에서 보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수사기관이 불승낙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지만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 해결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승인에 관한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향후 특검법에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파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특별검사 등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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