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론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당일 평결 후 선고 전망

헌재 “탄핵심판 결론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당일 평결 후 선고 전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8 19:19
수정 2017-03-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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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일은 3월 10일
탄핵 심판일은 3월 10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된다. 2017.3.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일 재판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평의는 두 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날 1시간 만에 평의가 끝난 것에 비하면 1시간 30분 동안 더 열렸다.

헌재가 이날 2시간 30분 가량의 논의 끝에 날짜를 확정하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미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일을 확정하고, 최종 선고까지는 48시간도 남지 않아서다.

9일에도 평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은 시간 동안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8명만 평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선고일까지는 결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쟁점 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더라도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선고시간이 10일 오전 11시인 점이 주목을 끈다.

헌재는 대개 오전 10시에 선고를 해왔는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는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미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인용과 기각, 각하의 3가지가 완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평의를 거쳐 10일 선고 직전 평결을 함으로써 하나의 결정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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