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또 망언 “촛불 세력에 날개 달아주면 대한민국 망한다”

서석구 또 망언 “촛불 세력에 날개 달아주면 대한민국 망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1:49
수정 2017-03-10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석구 변호사, 끝까지...
서석구 변호사, 끝까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선고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 변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 변호사는 갑자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헌재의 이날 선고를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내란 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이거는요. 결국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이 촛불 세력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 사면을 주장하는 세력을, 이 세력들이 나오면 결국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고, 그것이 민심처럼 포장돼서 나갈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참답합니다”라고 계속 엉뚱한 발언을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대리인단의 재심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뒤 “그건 나중에 (검토하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선고 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짤막하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