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7-03-13 10:57
수정 2017-03-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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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현수막을 거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도 피고인이 아닌 당 지역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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