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측 “제일모직 합병, 靑 라인 잡으려는 공무원들 때문”

문형표 측 “제일모직 합병, 靑 라인 잡으려는 공무원들 때문”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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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복지부장관 첫 공판

“승진욕 때문에 적극 움직인 것”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책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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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배경에 “자신이 아닌 복지부 공무원들의 ‘승진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청와대에서 (합병을) 찬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건의) 전체적 그림”이라고 밝혔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문 전 장관은 어차피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이고, 청와대에 굵은 동아줄을 잡아 승진하려고 찬성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책임 문제가 돌아오니까 마치 문 전 장관이 찬성 의사를 갖고 지시를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며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과 관련한 청와대 지시를 받거나 복지부 직원·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서에서 “2015년 7월 ‘이건(삼성 합병은) 100% 슈어(sure·확실하게) 돼야 한다, 의결권전문위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만들라’고 복지부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며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했는데 경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 전 장관 측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앞으로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재판 공소유지에 파견 검사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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