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또 소환 불응하면?…검찰, 체포영장 청구 가능

박 전 대통령, 또 소환 불응하면?…검찰, 체포영장 청구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4 16:17
수정 2017-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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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착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착 모습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15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이 또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만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젠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고,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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