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일 소환 통보 朴측 “조사받겠다”

檢, 21일 소환 통보 朴측 “조사받겠다”

입력 2017-03-15 22:34
수정 2017-03-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뢰 등 13개 혐의 피의자 신분… 우병우·대기업 수사도 본격 착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오는 21일 이뤄진다. 검찰은 1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출석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데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로 보고 8가지 혐의를 최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소환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뇌물을 건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점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과 삼성 외 대기업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SK·롯데그룹에 면세점 승인 요건 완화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자문료를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