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0 18:16
수정 2017-03-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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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
‘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안양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사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이 몰린 당시 채용시험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 점수를 기록해 전체 2239등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압박으로 황씨가 36명의 최종합격자에 포함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의 청탁 증거가 없다면서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들만 기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1일과 지난해 10월 26일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검찰 조사에선 말할 수 없었다”며 최 의원이 특혜 채용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이 증언을 계기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결국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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