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7시간은 여성 사생활? 동의 안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7시간은 여성 사생활? 동의 안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4 14:52
수정 2017-03-24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3.24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하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