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압수수색’ 정보 흘러나갔나…누설 정황 포착

검찰 ‘靑 압수수색’ 정보 흘러나갔나…누설 정황 포착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30 08:18
수정 2017-03-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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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모습
청와대 정문 모습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일이던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7. 02. 2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지난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청와대로 누설된 정황이 포착됐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작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후로 검사 출신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세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압수수색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이유가 사전에 정보가 청와대로 새나갔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매체가 입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기각)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윤 비서관과 한 부장은 모두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당일 오전 10시 한 부장이 윤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12분가량 한 통화를 시작으로 낮 12시에는 윤 비서관이 한 부장에게 전화해 6분가량 통화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한 이튿날 한 차례(약 3분)에 이어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소환된 31일에도 두 차례(약 4분) 더 통화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윤 비서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 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은 영장 집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계기로 1기·2기 특수본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해 왔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전 대상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는 있지만 담당 검사가 이처럼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계일보는 당시 왜 윤 비서관과 자주 통화했는지 문의하려고 한 부장에게 거듭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3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 한 부장검사도 참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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