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도착…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고 입소 절차는?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도착…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고 입소 절차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1 09:17
수정 2017-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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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박근혜 구속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린다.

서울구치소는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3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곳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약 4년 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던 박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때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한 실핀도 제출해야 한다.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

영화에서 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구치소 수감·입소 절차. 연합뉴스
구치소 수감·입소 절차.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배정받았던 곳은 11.57㎡(약 3.5평) 규모의 독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이뤄졌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진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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