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박 前대통령 구속 후 첫 ‘출장조사’

檢, 내일 박 前대통령 구속 후 첫 ‘출장조사’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02 22:16
수정 2017-04-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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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요청했지만 朴측 거절…검사가 서울구치소 방문해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출장조사’를 받는다. 구속된 지 4일 만의 첫 검찰 조사다. 보강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상황에 따라 대질조사나 압수수색에까지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거절해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경호 및 변론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경호 문제 때문이다.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실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대거 동원해야 돼 여러 차례 조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민원인의 청사 내 출입 제한이 불가피해 다른 사건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달 중순쯤 기소를 한 뒤에 진행될 첫 형사재판기일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구치소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1기 때부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이번에도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관련자들 진술 사이에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몇몇 관련자는 박 전 대통령이 SK·롯데 등 대기업 수뇌부와의 독대를 통해 부당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털어놓은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경위를 캐물으며 출장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핵심 피의자를 한자리에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분위기다. 다만 대질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꼼꼼한 박 전 대통령의 메모 습관을 고려해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기소가 코앞이기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릴 수 있다.

최진녕(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결국 보강조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물적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거나 기존 관련자와의 증언이 안 맞는 부분을 캐묻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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