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서 제자 성폭행하고 발뺌한 교수…검찰은 이례적 ‘수사 중지’

연구실서 제자 성폭행하고 발뺌한 교수…검찰은 이례적 ‘수사 중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8 08:27
수정 2017-04-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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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한 서울 명문 사립대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넘도록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정지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지난해 여름 한 서울 명문 사립대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넘도록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정지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지난해 여름 한 서울 명문 사립대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넘도록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정지해 왔다.

17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생이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6월 지도교수의 회식자리에 불려 나갔다. 만취한 여성이 새벽 3시쯤 눈을 뜬 장소는 교수의 연구실. 여성의 지도교수이던 문모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술에 취한 제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했다. 처음 모든 사실을 부인하던 문씨는 피해자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합의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꾼 뒤 사과했다. 경찰은 문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문씨는 해당 대학에서 파면됐다.

그러나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만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다면 조금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이 기소중지 된 틈을 타 문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재판에 가면 치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접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기소 중지 시점에 주목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소 중지가 됐는데 바로 연말이 검찰의 인사고과 평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만일 미제사건으로 넘어가면 실적을 깎아 먹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 중지하는 꼼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체는 4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소 중지 상태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피해자 측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아니지 않느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검찰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전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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