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순직 교사 예우수준 더 높은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순직 교사 예우수준 더 높은 ‘순직군경’ 인정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4-23 22:14
수정 2017-04-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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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난 상황 학생 구조”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탈출 가능했으나 학생 돕다 숨져

앞서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서 밀려오는 바닷물에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했다.

당시 이씨는 탈출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선실 내 학생들을 구조하다 세월호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아내는 2015년 7월 인천보훈지청이 숨진 남편에게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며, 그 유족은 별도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기간제 교사는 순직 인정 못 받아

한편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은 3년째 순직공무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이씨와 같은 정규직 교사 11명 외에도 기간제 교사 3명이 타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 3인 가운데 1인은 생존했으며, 나머지 2인은 참사 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웠던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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