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소 뒤 부적절한 만찬…檢, 초유의 ‘빅2’ 감찰에 패닉

우병우 기소 뒤 부적절한 만찬…檢, 초유의 ‘빅2’ 감찰에 패닉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17 22:28
수정 2017-05-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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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비 오간 경위 추궁 예상

일각 “수사비 현실도 모르고”
영수증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법무부, 檢에 올 287억원 책정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회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17일 즉시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신속히 계획을 세운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휘하 부장·과장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배경, 이들 간 이뤄진 대화 내용, 수사비·격려비를 주고받은 이유 등이 핵심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 대상자는 자리에 배석자 성격으로 참석한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부터 시작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만찬이 이뤄진 식당을 직접 찾아 검사 진술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한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된 보도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번 내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서울지역 한 부장검사는 “돈의 성격이 수사비라는 해명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수사를 안 해 본 사람은 늘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검찰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검찰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없고 임명권자까지 나서서 감찰을 지시한 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수사가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고 감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의심되는 특수활동비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정보·경호활동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을 다룰 때 쓰는 현금 경비로 영수증·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20여개 부처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총 1조원에 달한다.

올해 법무부를 통해 검찰 등으로 내려간 특수활동비 예산은 287억여원이다. 업무추진비나 기타 운영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돼 있지만 사용에 제약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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