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강만수(72·구속 기소)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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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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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 동창 임우근(69) 한성기업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특보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현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2011년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산업은행장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2년 한 플랜트 설비업체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묵인한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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