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7-05-19 22:52
수정 2017-05-2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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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200만원 벌금형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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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이뤄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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