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하라”…재판 사흘 앞두고 지지자들 구치소 ‘결집’

“박근혜 석방하라”…재판 사흘 앞두고 지지자들 구치소 ‘결집’

이주원 기자
입력 2017-05-20 16:18
수정 2017-05-20 2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사흘 앞두고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친박 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은 2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구치소 앞 모여있는 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모여있는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대면 조사일인 지난달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은 무죄”, “그분은 잘못이 없다”, “당장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8개 중대 등 700여명을 배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겸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도 집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정 회장은 공금횡령 의혹을 해명하라”면서 언성을 높여 해 참가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13일 ‘제7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도 지도부의 공금횡령 의혹으로 참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집회가 조기 해산된 바 있다.

또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아 폭행 등을 유발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인 417호에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