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 혐의 기소에 “대가성 없다…검찰이 무리한 처분”

박근령 사기 혐의 기소에 “대가성 없다…검찰이 무리한 처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9 13:39
수정 2017-06-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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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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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전 이사장은 9일 연합뉴스를 통해 “검찰이 우리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기소에만 전념해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재판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1년간 1억원을 차용한 것”이라며 “빌린 지 3개월 만에 반환을 요구해 5500만원을 바로 돌려드렸는데 어떻게 대가성이 있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은 “저는 제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다. 제가 청와대 권한 위임 받은 것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며 대가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돈을 받고 3개월 만에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 얘기라도 들어봐야 하는데 대통령 공직기강 자세 견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 제가 갈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제 분야가 아니지 않으냐”며 조건과 약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별감찰관법을 마련하셔서 아예 우리는 청와대 근처도 못 갔다”면서 “부탁해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청탁을 제가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받은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언니가 힘든 재판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 없게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안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사실이 아니란 것이 VIP(박근혜 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한다.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놨는데 네가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질책하실까 봐 VIP에 해명하고 싶을 지경이다”라고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사전에 잘 알아보지 못한 불찰”이라면서도 “돈을 꾸지 않으면 제일 좋았지만 살다 보면 꿀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박 전 이사장을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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