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수사’ 교통정리 손 놓은 검찰

‘돈봉투 만찬 수사’ 교통정리 손 놓은 검찰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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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울지검·서울청 세 곳 동시 착수


檢, 여론 눈치… 경찰은 주도권 기싸움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자 수사 주체를 놓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는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검찰이 지난달 22일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로 배당을 마친 상태다. 이 사건은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 검사 10명 전원을 뇌물수수·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튿날인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여기에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감찰 이후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돈 봉투 만찬 사건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같은 사건에 대해 동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게 원칙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78조)은 동일한 사건을 2개 이상 기관에서 수사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해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발장 접수 이후 20일이 다 되도록 정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1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탓에 여론 눈치를 살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수사 지휘를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역시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배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 싸움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행위가 두 번씩 이뤄져야 한다. 수사 주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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