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묵인’ 안진 회계사들 1심 실형

‘대우 분식회계 묵인’ 안진 회계사들 1심 실형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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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4명 전원 유죄… 3명 구속, 회계법인엔 벌금 7500만원 선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 4명 전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 3명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 외부 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심지어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은 이런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다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태를 해결하려고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이 받은 벌금형은 검찰의 구형(5000만원)보다 높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은 과거에도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데도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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