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9일 만에 재소환… 檢, 영장 재청구할까

정유라 9일 만에 재소환… 檢, 영장 재청구할까

입력 2017-06-12 23:02
수정 2017-06-13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를 12일 오전 재소환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9일 만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며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 정씨 전남편 신주평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기존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