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웃음 법정에서 왜? 김어준 “변호인 보호에 신나서”

박근혜 웃음 법정에서 왜? 김어준 “변호인 보호에 신나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14 09:13
수정 2017-06-14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웃음을 터트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어준은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웃은 것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데 법정에서 웃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너무 이상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나쁜사람으로 구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이분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선과 악,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딱 잘라 구분하기 때문에 경계성 인격이나 조현병으로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항상 의지할 누군가, 최태민 등 절대보호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증인과 변호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보고 ‘잘한다, 신난다’고 웃은 것이고 어이없어서 웃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 전 장관에게 소리 지르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관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