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의 재판 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판사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고 기일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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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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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총 1013명의 판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 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고 응답한 판사가 687명(67.82%)에 달했다. 이 중 532명(52.52%)은 재판 과정 일부를, 나머지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중계방송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32.08%)으로 집계됐다.
특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허용하자’는 판사는 743명(73.35%)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판사는 254명(25.07%)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의 재판 중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현장을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현재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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