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린 그림)를 그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예술가 홍승희(26)씨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른 사람 소유의 담장을 훼손해 담장의 재물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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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티 작가 홍승희씨 효녀연합의 홍승희(오른쪽)씨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서 어버이연합의 한 회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효녀연합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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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피티 작가 홍승희씨
효녀연합의 홍승희(오른쪽)씨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서 어버이연합의 한 회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효녀연합 페이스북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균)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면서 “한진중공업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와서 그리고 갔으므로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고, (그림이 그려진 철제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사용할 때 재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에 대해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의 기소 및 구형이 예술 활동에 대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홍씨는 이날 재판 후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홍대 그라피티 벽’이라고 유명한 곳인데 제 그림만 지워져 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집회의 도로 불법 점거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사건이 병합됐다. 1심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더 물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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