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문체부 국·과장 6명 좌천 인사 지시”

“우병우, 문체부 국·과장 6명 좌천 인사 지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16 22:58
수정 2017-06-1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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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前 장관, 禹 첫 공판서 증언

“朴, 국가위해 지시… 따랐을 뿐” 반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려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공소장에 나온 범죄 사실은 앞서 청와대에 근무한 역대 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려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공소장에 나온 범죄 사실은 앞서 청와대에 근무한 역대 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과장 인사 조처를 요구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종덕(60·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재판에 나와 우 전 수석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지시 이후 우 전 수석에게 사유를 물으며 ‘정기 인사 때 (조치)하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위에 보고됐으니 그냥 하시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만큼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의미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인사 개입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압박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을 비호하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혐의 사실도 모두 반박했다.

그는 우선 “검찰은 민정수석비서관 업무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비서실 내 누구에게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공소장에 나온 범죄 사실은 앞서 청와대에 근무한 역대 비서관들이 해 오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일”이라며 “내게 업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만 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공직자가 겪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후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 쪽에선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근수 부장검사 등 4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우 전 수석은 맞은편의 후배 검사들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이 부장검사 등은 시선을 피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민정비서관 또는 민정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국정농단을 오히려 은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탄핵, 직무 저해라는 불행한 역사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대해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 보면 안정성이 흐려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보통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저의 경우 땅 특혜 의혹 이후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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