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8일 첫 선고를 받는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서울신문DB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면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각각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내달 3일쯤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되는 만큼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