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끝에 34년 만에 무죄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끝에 34년 만에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29 2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과정서 고문… 증거 안 돼”

이른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갔다온 뒤 조카인 낙전·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며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수사관들에게 40여일 동안 고문당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공안검사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낙교씨는 1982년 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듬해 3월 1심 재판부는 을호씨에게 사형을, 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1985년 10월 을호씨가 형장의 이슬이 됐고, 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나온 뒤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으로 인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