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의혹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월

‘채용청탁 의혹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30 11:29
수정 2017-06-30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성)는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법정에서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