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우려엔 수긍…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어”

“월성1호기 우려엔 수긍…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03 22:34
수정 2017-07-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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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켜 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월성 1호기는 자체적인 문제로 지난 5월 28일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당국이 예정한 대로 다음달 운전을 재개할 법적 토대가 생겼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3일 시민단체와 경주시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이 신청한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우려엔 수긍이 가지만, 정식 재판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태가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안전한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국제 관행상 요구하는 기준을 월성 1호기가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역에서 지진(규모 5.8)이 발생한 이후 규모 2 수준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여진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월성 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월성 1호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내진성능 보강 후속조치 실행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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